시행 예정2028-01-01 시행과학·방송·통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1. 공포2026.5.19
  2. 시행2028.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51)

2028-01-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우체국예금의 결손보전만으로는 우편사업의 손실을 전부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체국보험도 우체국예금과 함께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651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51호,2026.5.19>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신  설>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세입과 세출) ① (생  략)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
2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생  략)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7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