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0 시행과학·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

  1. 공포2026.5.19
  2. 시행2026.5.19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5.19, 가장 늦은 날은 2026.11.20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52)

2026-11-20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5-19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에게 의무 또는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⑧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제32조의10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동을 알게 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되려는 자"를 "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를 포함한다.
  ⑪ 제1항제4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안 날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6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 체결 전에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가입제한서비스의 가입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기통신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⑨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제5항의 전담기관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으로 한다.
제95조의2제5호 중 "제공한"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으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04조제5항제1호 중 "신고를"을 "신고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지ㆍ보고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8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52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8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2021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1. 2021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정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에게 의무 또는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7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무선국 중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5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ㆍ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5.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정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무선국 중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5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ㆍ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5.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9
<신  설>
⑧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제32조의10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동을 알게 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신  설>
⑨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13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6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15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후단 신설>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이 경우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를 포함한다.
18
⑪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및 심사 생략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4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안 날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9
<신  설>
⑫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및 심사 생략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 체결 전에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가입제한서비스의 가입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22
④ 제3항의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기통신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3
⑤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4
⑥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르고,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면제한다.
⑥ 제5항의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5
⑦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6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르고,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면제한다.
27
<신  설>
⑨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제5항의 전담기관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8
<신  설>
⑩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 자
36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지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 ④ (생  략)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4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5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 ④ (생  략)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1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3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6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17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20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② (생  략)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9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생  략)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31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32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5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38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3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41
2. ∼ 17. (생  략)
2. ∼ 17. (현행과 같음)
42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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