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1 시행과학·방송·통신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5.19
  2. 시행2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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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53)

2027-01-01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나. 시ㆍ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제8조제5항 및 제9조제1항).
  다.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고,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사. 지역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하며, 지역대학 및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아.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내 산학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지역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주기적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2조제1항 및 제24조).
  차.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또는 해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카. 정부는 지역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고,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 및 제3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653호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유사한 자문기구를 포함한다)의 위원은 남은 임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53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유사한 자문기구를 포함한다)의 위원은 남은 임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