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예정

고등교육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1월 20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54)

2026-11-2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이 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단서 중 "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으로 한다.
법률 제21423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장에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성명ㆍ성별ㆍ주소ㆍ학교명ㆍ학년 등을 말한다)를 수집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54호,2026.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4
<신  설>
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성명ㆍ성별ㆍ주소ㆍ학교명ㆍ학년 등을 말한다)를 수집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의3(평가 등) ① (생  략)
제11조의3(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3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