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국방·외교
재외동포기본법
- 공포2026.5.19
-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65)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재외동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근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665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을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센터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센터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이 행한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재외동포업무의 흡수ㆍ통합에 따른 시험 실시)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되는 사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65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센터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센터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이 행한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재외동포업무의 흡수ㆍ통합에 따른 시험 실시)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되는 사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4 |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ㆍ연수ㆍ교육ㆍ문화ㆍ홍보 사업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② (생 략) |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