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0 시행국방·외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공포2026.5.19
- 시행2026.11.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66)
2026-11-2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 및 간부구조의 조정과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66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를 "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를 "(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방업무의"를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으로,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를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목표"를 "제1항의 적정"으로,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을 "정할"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을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따른"으로,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를 "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를 "상비병력규모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66호,2026.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3 |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국방부장관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4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5 |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 6 | ②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 ②제1항의 적정 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
| 8 |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따른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 11 | ②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ㆍ조정하여야 한다. | ②예비전력규모는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ㆍ조정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0 |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 (생 략) |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 (현행과 같음) |
| 12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