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0 시행국방·외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5.19
  2. 시행2026.11.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67)

2026-11-2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66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활용 군용지"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67호,2026.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6. “미활용 군용지”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신  설>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