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예정

군인 재해보상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5월 20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19일 (공포번호 21668)

2027년 5월 20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보상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668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고,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군 복무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심신장애"를 각각 "심신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6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군 복무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2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3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5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6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