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0 시행안전·행정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1. 공포2026.5.19
  2. 시행2026.11.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70)

2026-11-2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여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며, 국가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670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대한민국재향경찰회(大韓民國在鄕警察會)"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이하 "재향경찰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호 중 "경우회"를 각각 "재향경찰회"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향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한다.
제13조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회의 운영"을 "재향경찰회의 운영 및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70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찰회(大韓民國在鄕警察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이하 “재향경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4
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향경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향경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정관) 재향경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10. 그 밖에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향경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조의2(사업) 재향경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0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1. 재향경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12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15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재향경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재향경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17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② 재향경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18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③ 재향경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19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④ 재향경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2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4. 재향경찰회의 해산과 청산
24
제11조(이사회) 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제11조(이사회) ① 재향경찰회에 이사회를 둔다.
26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재향경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29
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재향경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1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재향경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2
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⑥ 감사는 재향경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33
제13조(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3조(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재향경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34
제14조(사무부서) ①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사무부서) ① 재향경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36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재정) ① 재향경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7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재향경찰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8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경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7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1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3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14
제4조(회원의 자격) ① (생  략)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20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3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5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27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2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3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