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예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1월 20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19일 (공포번호 21661)
11월 20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환경의 조성과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한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에 이주배경학생 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1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학교에서"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양성"을 "양성ㆍ활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양성"을 "양성ㆍ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센터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ㆍ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배치ㆍ운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61호,2026.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
| 4 | 5. “특수외국어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특수외국어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6 |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8 |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1 |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13 | 7.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14 | <신 설> | 8.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6 |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8 |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22 |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 23 | <신 설> | 6.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 25 | <신 설> | 제9조의2(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센터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ㆍ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배치ㆍ운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 | 제3조(국가의 책무) ①·② (생 략) | 제3조(국가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
| 7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2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1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7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0 |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21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