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예정

평생교육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1월 17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62)

2027-01-1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는바,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하고, 사내대학ㆍ사내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 대상을 재직자뿐만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2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를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로,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종업원"을 각각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를 각각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로 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를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62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4
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5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6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7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8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9
<신  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10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
②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3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생  략)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15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6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