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예정
평생교육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1월 17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62)
2027-01-1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는바,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하고, 사내대학ㆍ사내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 대상을 재직자뿐만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2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를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로,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종업원"을 각각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를 각각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로 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를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62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2조(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3 |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 4 | 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 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
| 5 |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
| 6 |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
| 7 |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
| 8 |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
| 9 | <신 설>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
| 10 |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11 |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4 | ②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3 |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생 략) |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
| 15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 16 | 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