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5-20 시행교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공포2026.5.19
- 시행2027.5.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63)
2027-05-2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ㆍ매각, 사용료 감액 및 무상 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하며,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3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통합지원시설"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폐교재산이 속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④ 시ㆍ도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절차"를 "가격평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소득증대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으로,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5.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63호,2026.5.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9. “통합지원시설”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 4 | <신 설> | 10.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폐교재산이 속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 6 |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
| 7 | <신 설> | ③ 시ㆍ도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 8 | <신 설> | ④ 시ㆍ도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9 |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 11 |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
| 13 |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평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 16 |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 18 | <신 설> | 5.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 22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삭 제> |
| 24 |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 26 | <신 설> | 5.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 27 | <신 설>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5 |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생 략) |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
| 1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2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4 |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
| 17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19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0 | ⑤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⑤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 21 |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
| 23 | 나.·다. (생 략) | 나.·다. (현행과 같음) |
| 25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