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0 시행국방·외교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공포2026.5.19
- 시행2026.11.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64)
2026-11-2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외교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664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의 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64호,2026.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의 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