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0 시행문화·체육·관광
체육인 복지법
- 공포2026.5.19
- 시행2026.11.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75)
2026-11-2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라.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은 공제사업의 시행 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마.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675호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복지증진"을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공제 사업"을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
2. 공제사업의 시행
3.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75호,2026.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3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 |
| 9 | <신 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10 | <신 설> | 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11 | <신 설> | 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 12 | <신 설> | 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2. 공제사업의 시행3.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
| 13 | <신 설> | 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 |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7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