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0 시행문화·체육·관광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 공포2026.5.19
- 시행2026.11.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76)
2026-11-2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연관사업 추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ㆍ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유통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676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실시
2. 일자리 연계 지원
3.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한류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작ㆍ제작 시설 및 유통 기반 구축, 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76호,2026.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③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교육훈련 실시2. 일자리 연계 지원3.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 3 | <신 설> | ④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 4 | <신 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한류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작ㆍ제작 시설 및 유통 기반 구축, 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② (생 략) |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