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9 시행과학·방송·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 공포2026.5.19
  2. 시행2026.5.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77)

2026-05-1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77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77호,2026.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의2(재허가) ① ∼ ③ (생  략)
제5조의2(재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