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예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1월 20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19일 (공포번호 21678)

11월 20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7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임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직은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의 겸직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7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의 겸직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상임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직은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3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신  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생  략)
제9조(겸직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