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예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1월 20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19일 (공포번호 21678)
11월 20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7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임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직은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의 겸직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7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의 겸직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상임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직은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 3 |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 | <신 설> |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생 략) | 제9조(겸직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