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5-20 시행안전·행정
자원봉사기본법
- 공포2026.5.19
- 시행2027.5.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71)
2027-05-20 시행 예정
전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나 기술제공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나 이주민 등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하며,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변경함(제명 및 제1조 등). 나. 자원봉사의 주체 및 자원봉사 촉진의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으로 변경함(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자원봉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라.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직접 운영을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함(제22조 및 제2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671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원봉사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자원봉사센터를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71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자원봉사센터를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