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9 시행기타
보안업무규정
- 공포2026.5.19
- 시행2026.5.19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5.19, 가장 늦은 날은 2027.5.2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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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36336)
2026-05-19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5-20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밀의 범주에 누설될 경우 경제안보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비밀 누설에 따른 피해 위험도에 따라 비밀의 등급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비밀의 구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를 위해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장 보안 업무 수행범위 정비(제3조의2제3호, 제3조의2제6호 및 제7호 신설)
국가정보원장은 전자적 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나. 비밀의 범주 및 구분기준 명확화(제4조제1호 및 제2호)
1)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예기치 못한 국가안전보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의 범주에 누설될 경우 경제안보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
2)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피해 위험도에 따라 비밀등급이 구분되도록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Ⅰ급비밀로,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비밀로 구분하도록 함.
다. 신원조사 대상 확대(제3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5호 신설)
1)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관련 시설에 출입하려 하거나 국가정보원 관련 물품을 취급하려는 사람 등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대상에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와 국가보안시설 또는 보호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함.
라. 보안 업무 관련 직무교육 실시(제43조의2 신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의 교육과정을 보안 업무 직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36호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안"을 "보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지원
7.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보호 대책 수립
제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보안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보안 업무 수행의 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 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가.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나.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이 침탈되거나 그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될 수 있는 사항
다.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제4조제2호 중 "막대한 지장을"을 "중대한 해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전략적ㆍ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를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나"로 한다.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 관련 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
2. 국가정보원 관련 물품을 취급하거나 물품에 관한 계약을 수행하려는 사람
제36조제3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
5. 국가보안시설 또는 보호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보안 업무 직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36호,2026.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 3.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
| 5 | 6. 삭제 | 6. 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지원 |
| 6 | <신 설> | 7.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보호 대책 수립 |
| 7 |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비밀의 공개 등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1. 제25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2. 보안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3. 보안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보안 업무 수행의 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 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10 |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가.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나.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이 침탈되거나 그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될 수 있는 사항다.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
| 11 |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 13 |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ㆍ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ㆍ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나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ㆍ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
| 16 | ② 삭제 | ②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1. 국가정보원 관련 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2. 국가정보원 관련 물품을 취급하거나 물품에 관한 계약을 수행하려는 사람 |
| 19 | 3. 삭제 | 3.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 |
| 21 | 5. 삭제 | 5. 국가보안시설 또는 보호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23 | <신 설> | 제43조의2(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보안 업무 직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9 |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12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4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15 | 제36조(신원조사) ① (생 략) | 제36조(신원조사) ① (현행과 같음) |
| 17 |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
| 1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0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22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