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9 시행환경·에너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5.19
- 시행2026.5.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36337)
2026-05-1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업 현실을 고려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업 관련 협회ㆍ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337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37호,2026.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