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6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19일 (공포번호 36338)

6월 3일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338호(2026.5.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이용되는 기술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이용되는 기술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