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과학·방송·통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1. 공포2026.5.19
  2.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36338)

2026-06-03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338호(2026.5.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