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환경·에너지
하수도법 시행령
- 공포2026.5.19
-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36338)
2026-06-03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338호(2026.5.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제품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5 | 7. ∼ 11. (생 략) | 7. ∼ 1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