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5월 1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01212)

2026-05-19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과 방위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대응구매를 하려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 수의계약의 방법 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5.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대응구매를 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외 구매절차를 적용하여 구매계획 수립, 시험평가 및 협상, 구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응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구매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12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응구매의 절차)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응구매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국외 구매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응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구매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20조제3항"을 "영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제20조제3항"을 각각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유관부서"를 "관계 행정기관 및 각 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12호,2026.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5조의2(대응구매의 절차)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응구매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국외 구매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응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구매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