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9 시행환경·에너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5.19
- 시행2026.5.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00771)
2026-05-19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에 임업 관련 협회ㆍ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 사항이 고령 농업인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의무사항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 중 제3호 "임업관련 협회ㆍ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사항을 삭제(별표 1)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1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275011" alt="img164275011" >
[별표 1]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71호,2026.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