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집·교통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5.19
  2.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01583)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주요내용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면서 지상으로부터 2.4m 이상 높이에 거울을 설치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확장된 범위의 근접시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5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주) 중 "제2호다목을"을 "제2호다목2)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241725"  alt="img164241725"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83호,2026.5.19>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