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20 시행농어업·먹거리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 공포2026.5.20
  2. 시행2026.5.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0 (공포번호 00770)

2026-05-20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외식업 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에 시ㆍ도지사 등이 외식 경쟁력 및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추가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0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장관 (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276099"  alt="img164276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276101"  alt="img16427610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70호,2026.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