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5-27 시행복지·건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5.26
- 시행2027.5.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693)
2027-05-2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개설자뿐만 아니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상법」 상 회사로 확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이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3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신고인"을 각각 "신고를 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신고를 한 자"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제16조의 제목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을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34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의약품의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으로 본다.
⑥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하는 자는 이 법 및 환자 거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의 세부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전단 중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을 "따라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의료기관이"를 "자가"로, "제5조를"을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5조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을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6조의2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본문 중 "제28조"를 "제27조의2, 제28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2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93호,2026.5.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 <신 설>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
| 3 | <신 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 4 | <신 설> | 3.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
| 5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7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 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10 |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제16조(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 12 | ②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②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13 | ③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14 | <신 설> |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의료법」 제34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의약품의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으로 본다.⑥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하는 자는 이 법 및 환자 거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⑦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의 세부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15 |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16 | <신 설> | 제18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
| 17 | 제22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22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21 |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한 경우 |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 한 경우 |
| 22 | <신 설> | 8의2. 제16조의2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
| 25 | <신 설> | 제2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6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0 | <신 설> | 2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 3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9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1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9 |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0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23 | 9.·10. (생 략) | 9.·10. (현행과 같음) |
| 2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7 |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1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