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집·교통

항공사업법 시행령

  1. 공포2026.5.26
  2.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36354)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보험이나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등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가입 대상인 경량항공기 등을 양도한 경우,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을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354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6항ㆍ제49조제6항ㆍ제5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ㆍ제3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8항ㆍ제49조제8항ㆍ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양도한 경우
  5.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와 보장내용이 같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6.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7.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11 제2호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제5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별표 11 제2호머목과 버목을 각각 버목 및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73635"  alt="img164373635" >
</img>
별표 11 제2호버목(종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제23호"를 "법 제84조제2항제24호"로 하고, 같은 호 서목(종전의 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제24호"를 "법 제84조제2항제25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54호,2026.5.26>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것(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비행훈련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한다)나. 비행훈련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2.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지급으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것(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비행훈련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한다)나. 비행훈련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2.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지급으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신  설>
제32조의2(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6항ㆍ제49조제6항ㆍ제5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ㆍ제3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8항ㆍ제49조제8항ㆍ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양도한 경우5.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와 보장내용이 같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6.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7.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