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9 시행경제·금융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1. 공포2026.5.19
  2. 시행2026.5.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36329)

2026-05-1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복잡한 대외경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건의 성격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안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329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회"를 "1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구성원 과반수"를 "구성원(제4조제6항에 따라 회의의 참석 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참석대상자를 말한다) 과반수"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자료 제출)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ㆍ사유 및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29호,2026.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정례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3
제4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5
<신  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6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회의는 구성원(제4조제6항에 따라 회의의 참석 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참석대상자를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 제출)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9
<신  설>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②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ㆍ사유 및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10
<신  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회의의 종류) ① (생  략)
제3조(회의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4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7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