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20 시행과학·방송·통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5.19
- 시행2026.5.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36330)
2026-05-2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대상 손해에 정신상의 손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49호, 2026. 2. 19. 공포, 5. 20.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330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신체상의"를 "정신상ㆍ신체상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연구주체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을 이 영 시행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30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연구주체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을 이 영 시행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상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상해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 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