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9 시행안전·행정
청원경찰법 시행령
- 공포2026.5.19
- 시행2026.5.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36334)
2026-05-1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총보수의 1000분의 35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의 봉급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34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5501" alt="img16417550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34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