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4 시행산업·기업

특허법 시행규칙

  1. 공포2026.5.14
  2. 시행2026.5.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4 (공포번호 02115)

2026-05-14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 친화적인 특허 제도의 운영을 위해 특허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변경을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 및 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에 적는 수령방법 중 방문수령지에 대한 기재요령을 "대전"은 "정부대전청사"로, "서울"은 "서울사무소"와 같이 적도록 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며,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특허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특허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15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5월 14일
          국무총리 (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를 "변경하려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수령방법은 "온라인수령", "방문수령(정부대전청사)", "방문수령(서울사무소)" 및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사목(2) 및 같은 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2)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6호가목 중 "대전"을 "정부대전청사"로, "서울"을 "서울사무소"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등록원부 사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수령", "방문수령(정부대전청사)", "방문수령(서울사무소)" 및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8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6호가목 본문 중 "대전 송달함"을 "정부대전청사"로, "서울 송달함"을 "서울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나. 수령방법은 "방문수령(정부대전청사)", "방문수령(서울사무소)" 및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특허 무효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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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5호,2026.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 (생  략)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 (현행과 같음)
3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