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중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14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5월 14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4 (공포번호 02114)
2026-05-14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 친화적인 특허 제도의 운영을 위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변경을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며,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14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5월 14일
국무총리 (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 중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를 "변경하려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사목(2) 및 같은 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2)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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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4호,2026.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의3(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① (생 략) | 제10조의3(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