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5 시행경제·금융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5.15
  2. 시행2026.5.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5 (공포번호 00031)

2026-05-15 시행

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932호, 2022. 9. 5.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5년 9월 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31호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5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1호,2026.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