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5 시행복지·건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5.15
- 시행2026.5.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5 (공포번호 01175)
2026-05-15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중복 인정해주기 위하여 둔 단서 규정을 자본금 완화 규정으로 오인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종합여행업자의 경우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되려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함을 법령상 명확히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한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사항에서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을 삭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75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및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75호,2026.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란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란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단서 삭제> |
| 7 |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①·② (생 략) |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 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 6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