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5 시행국방·외교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1. 공포2026.5.15
  2. 시행2026.5.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5 (공포번호 01213)

2026-05-15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의 보증부담을 완화하고, 함정건조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함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조선업체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조선업체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13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5일
          국방부장관 (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월 2일"을 "2028년 1월 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13호,2026.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의2(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력업체의 보증서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등의 제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중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2(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력업체의 보증서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등의 제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중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 유예받은 보증서등을 2026년 1월 2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 유예받은 보증서등을 2028년 1월 3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