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21 시행농어업·먹거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5.21
  2. 시행2026.5.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1 (공포번호 00768)

2026-05-21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술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인력 충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식품산업 등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적용하는 경우 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식품산업 등의 품질관리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하는 등 그 경력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술에 대한 유기가공식품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지정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회 위반 시 지정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8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목 중 "(제13조제2항 관련)"을 "(제13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가) 중 "후"를 "사람으로서"로, "근무한"을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1)나)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1)다) 및 라)를 각각 마) 및 바)로 하고, 같은 1)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1)마)[종전의 다)] 중 "「주세법」 제19조"를 "종전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후"를 "사람으로서"로, "경력이"를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로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관리, 품질경영,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식품안전, 농화학, 유기농업, 산림 및 임산가공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경영,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유기농업 및 산림 분야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조주(造酒), 화학분석, 바이오공정, 식품가공, 원예, 유기농업 및 산림 분야의 기능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2호나목의 1회 위반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2개월 이상의 이행기간을 정해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기간 내에 위반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11087"  alt="img164311087"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68호,2026.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