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1 시행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 공포2026.5.26
- 시행2026.11.27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1.27, 가장 늦은 날은 2027.1.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687)
2027-01-01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11-27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 취득을 근절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46조"를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 중 "계약"을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으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공급ㆍ이용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의료 질 향상
2. 지역 간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 격차의 해소
3.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및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인력ㆍ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ㆍ필수ㆍ공공 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2. 요양기관 간 협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②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47조(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공공정책급여"로, "요양급여비용"은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책급여의 범위 등 기준, 공공정책급여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로 한다.
1의2.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를 "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①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6년(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정정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
2. 보험료 또는 가산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그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9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7조제4항 중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를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로 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액"을 "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3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제115조제2항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47조제7항"을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제1항,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 및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87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제1항,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 및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 5.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
| 9 |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 3.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
| 10 | <신 설> | 3의2.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
| 13 |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
| 15 |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의료공급ㆍ이용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의료 질 향상2. 지역 간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 격차의 해소3.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및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인력ㆍ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 16 | <신 설> |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지역ㆍ필수ㆍ공공 의료의 진료기능 유지2. 요양기관 간 협력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②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⑤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47조(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공공정책급여”로, “요양급여비용”은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책급여의 범위 등 기준, 공공정책급여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
| 20 | <신 설> | 1의2.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
| 22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4.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 25 |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
| 29 |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32 |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 33 | <신 설> |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①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6년(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년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정정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2. 보험료 또는 가산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그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 |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ㆍ진료기록ㆍ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ㆍ진료기록ㆍ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38 | 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 39 | 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 40 |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 41 | <신 설> | ⑤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 43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
| 46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
| 49 |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51 |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2. 요양급여비용 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 54 |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
| 59 | <신 설> | 5.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
| 63 |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
| 68 | 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 2.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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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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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 6. ∼ 9. (생 략) | 6. ∼ 9. (현행과 같음) |
| 6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7 |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1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12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1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8 |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 1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1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23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 2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8 | 제87조(이의신청) ① (생 략) | 제87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
| 30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31 | 제91조(시효) ①·② (생 략) | 제91조(시효) ①·② (현행과 같음) |
| 34 | 제96조(자료의 제공) ① (생 략) | 제96조(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
| 36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37 |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① (생 략) |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
| 42 |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③ (생 략) |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
| 44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 45 |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
| 47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48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5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2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53 |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
| 55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5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7 |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58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60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61 | 제115조(벌칙) ① (생 략) | 제11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 6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65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66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69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