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26 시행복지·건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공포2026.5.26
- 시행2026.5.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688)
2026-05-26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의무자가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면 별도의 사망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8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1개월"을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88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4조(사망 신고 등)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24조(사망 신고 등)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