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26 시행복지·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공포2026.5.26
- 시행2026.5.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690)
2026-05-26 시행
일부 조문은 2026-11-27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 등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비율"을 "비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을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제91조"를 "제91조, 제91조의2"로, "시효"를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90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
| 4 |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
| 5 |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
| 6 | <신 설> |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
| 7 | <신 설> | 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8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9 | <신 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0 |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 12 |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
| 13 |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