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8-05-27 시행복지·건강
장애인권리보장법
- 공포2026.5.26
- 시행2028.5.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695)
2028-05-27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제3조제1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제ㆍ재정 관련 조치, 환경적 요인 개선, 차별 방지 및 권리보장ㆍ구제 체계 구축,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제4조). 라.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제8조제1항). 마.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및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장애인의 교육권,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ㆍ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와 사법 접근권을 규정함(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등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자. 3년 주기로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통계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며, 장애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정책 기반을 강화함(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그 수행 업무를 확대ㆍ개편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함(제38조). 카.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 및 중증ㆍ중복ㆍ소수유형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타.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개발,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및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각각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은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은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본다.
②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그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의는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④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법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실시 중인 장애실태조사는 제34조에 따라 실시 중인 실태조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③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⑥ 법률 제20818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12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⑦ 법률 제21076호 장애인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⑫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제3조를 제외하고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95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각각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은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은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본다. ②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그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의는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④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법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실시 중인 장애실태조사는 제34조에 따라 실시 중인 실태조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③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⑥ 법률 제20818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12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⑦ 법률 제21076호 장애인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⑫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제3조를 제외하고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