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5-27 시행복지·건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5.26
  2. 시행2027.5.27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7.5.27, 가장 늦은 날은 2027.7.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696)

2027-05-27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7-01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등의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활동지원급여와"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와"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는다.
제2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96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는다.
5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7
⑦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8
<신  설>
⑧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신  설>
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2.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2
<신  설>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15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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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6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⑥ (생  략)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10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3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14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6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