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5-27 시행복지·건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공포2026.5.26
- 시행2027.5.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697)
2027-05-2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 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주 등에게 통보하고 보수ㆍ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7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훼손ㆍ철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주등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보수ㆍ개선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기준 미충족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97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기준 미충족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훼손ㆍ철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주등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보수ㆍ개선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