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7 시행산업·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5.26
  2. 시행2026.11.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702)

2026-11-2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점포 철거, 경영ㆍ법률ㆍ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ㆍ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70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 경영ㆍ법률ㆍ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02호,2026.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 경영ㆍ법률ㆍ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4
<신  설>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