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7 시행산업·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 공포2026.5.26
  2. 시행2026.11.27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1.27, 가장 늦은 날은 2027.5.27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703)

2026-11-27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5-27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70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인정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
    가.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나.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다.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03호,2026.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인정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신  설>
5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가.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나.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다.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6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