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예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5월 2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1월 27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706)

2026-11-2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범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706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제35조로 하고, 제5장에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06호,2026.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3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신  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신  설>
제35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