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5-27 시행복지·건강
식품위생법
- 공포2026.5.26
- 시행2027.5.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708)
2027-05-27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것 등으로 정의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전에 품목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 선임ㆍ해임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품목신고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08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특수의료용도식품"이란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이나 체력 유지ㆍ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것
나. 만성질환자 등의 질환별로 요구되는 영양소 섭취에 적합하게 제조ㆍ가공된 것
제3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품목의 제조보고 및 제조신고 등) ①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 방법 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 방법 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ㆍ변경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본문 중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를 "영업자가"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생관리책임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
제41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위생관리책임자는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품의 안전성 확보
2.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기준ㆍ규격 관리
3.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4.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과 관련이 있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
제41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책임자"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위생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유주방을 운영 또는"을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및 공유주방을 운영하거나"로 한다.
제41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을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또는 공유주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37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9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97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7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0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 중 "제41조의2제3항"을 "제41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41조의2제4항"을 "제41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4 중 "제41조의2제7항"을 "제41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5 중 "제41조의2제8항"을 "제41조의2제9항"으로 한다.
3.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의2. 제37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식품이 제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의료용도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3조(위생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중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보고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ㆍ가공 신고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708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식품이 제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의료용도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3조(위생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중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보고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ㆍ가공 신고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1의2. “특수의료용도식품”이란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이나 체력 유지ㆍ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것나. 만성질환자 등의 질환별로 요구되는 영양소 섭취에 적합하게 제조ㆍ가공된 것 |
| 6 |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삭 제> |
| 8 | <신 설> | 제37조의2(품목의 제조보고 및 제조신고 등) ①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 방법 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 방법 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른 보고ㆍ변경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9 |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10 | <신 설> | 1.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 |
| 11 | <신 설> | 2.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 |
| 12 | ②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위생관리책임자는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 13 | 1.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 1. 식품의 안전성 확보 |
| 14 | 2.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 2.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기준ㆍ규격 관리 |
| 15 | 3.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 | 3.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
| 16 | 4. 공유주방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 4.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과 관련이 있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 |
| 17 | ③ 공유주방을 운영 또는 이용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2.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3.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4. 공유주방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
| 18 |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및 공유주방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9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또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0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1 | ⑦ 위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 22 | ⑧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⑧ 위생관리책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 23 | ⑨ 제8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⑨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24 | <신 설> | ⑩ 제9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27 | <신 설> | 7의3. 제37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32 | <신 설> | 5의2.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
| 36 | <신 설> | 5의2. 제37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41 |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3.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 42 | <신 설> | 3의2. 제37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
| 46 |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 1의2.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
| 47 |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48 |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 1의4.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
| 49 |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1의5. 제41조의2제9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2. ∼ 17. (생 략) | 2. ∼ 17. (현행과 같음) |
| 5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⑤ (생 략)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 7 | ⑦ ∼ ⑬ (생 략) | ⑦ ∼ ⑬ (현행과 같음) |
| 25 |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
| 26 | 1. ∼ 7의2. (생 략) | 1. ∼ 7의2. (현행과 같음) |
| 28 | 8. ∼ 20. (생 략) | 8. ∼ 20. (현행과 같음) |
| 29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30 |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31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33 | 6. ∼ 9. (생 략) | 6. ∼ 9. (현행과 같음) |
| 34 |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5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37 | 6. ∼ 10. (생 략) | 6. ∼ 10. (현행과 같음) |
| 38 |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3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0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43 | 4. ∼ 10. (생 략) | 4. ∼ 10. (현행과 같음) |
| 44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0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51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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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