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7 시행산업·기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공포2026.5.26
- 시행2026.5.26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5.26, 가장 늦은 날은 2026.11.27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680)
2026-11-27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5-26
일부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 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680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광물로서"를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로, "고시하는 광물"을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수입량"을 "수입량ㆍ수출입가격(「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의 요청"을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으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을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80호,2026.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
| 10 | 2.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ㆍ전망 및 수출량ㆍ수입량 | 2.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ㆍ전망 및 수출량ㆍ수입량ㆍ수출입가격(「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포함한다) |
| 13 |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20 |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24 | 3.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3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5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 6 | 2. ∼ 10. (생 략) | 2. ∼ 10. (현행과 같음) |
| 7 |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① (생 략) |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1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 12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4 |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 15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8 |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ㆍ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ㆍ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 1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2 |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 2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