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7 시행복지·건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5.26
  2. 시행202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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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26 (공포번호 21686)

2026-11-27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ㆍ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제1조)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함.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임원은 이사장 및 총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함.
    4)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함.
    5)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평의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양여 또는 무상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3) 국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비를 지원하고, 매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
  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제27조부터 제44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학생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등교육법」을 따르도록 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및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3)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받은 학비 등을 반환하도록 함.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ㆍ실습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을 규정함.
    5) 이 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의사 면허를 내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6)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의사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7)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도록 함.
    8) 의무복무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시정명령,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9)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국내외 교육 훈련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자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6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실습체계 마련 등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설립준비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⑨ 국가는 설립준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준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한 행위의 승계에 관한 특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준비위원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 또는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연금적용) 제22조에 따라 임용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직원 및 조교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86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실습체계 마련 등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설립준비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⑨ 국가는 설립준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준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한 행위의 승계에 관한 특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준비위원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 또는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연금적용) 제22조에 따라 임용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직원 및 조교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